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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신 달리기 경기서 숨지면 절반은 학교책임
    잡소리 2004. 11.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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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주최한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5일 학교에서 연 5km 달리기에 참가했던 딸이 쓰러져 숨지자 학교 책임이라며 부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기 행사가 내신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숨직 한생의 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에서 개최한 건강 달리기에 참가한 딸이 2.5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두달여 만에 숨지자 학교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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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고등학교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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